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개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개.. 2023. 11. 11. 이전 1 다음